법원, 촛불집회 행진 관련 일부 인용
법원, 촛불집회 행진 관련 일부 인용
  • 유은영 기자
  • 입력 2016-11-19 15:40
  • 승인 2016.11.19 15: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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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곡로·사직로 전면허용,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제한적 허용

[일요서울ㅣ유은영 기자] 19일 법원이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방향의 행진을 허용했다. 다만 낮 시간인 오후 3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시간은 제한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이날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율곡로 위쪽 3개 코스는) 도로의 폭이 진행하던 도로에 비해 좁아져 많은 참가자들이 행진할 경우 병목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다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가 갖는 중요성, 집회 목적 및 장소가 갖는 의미, 많은 사람들의 참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우려, 시민들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지혜, 현명함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율곡로와 사직로 행진에 대해 “12일 집회 역시 평화롭게 종료됐다”며“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 수인해야 할 부분으로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금지해야 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은영 기자 yoo561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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