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후폭풍] 거금 헌납 대기업들 뒤에서 웃는다
[최순실 후폭풍] 거금 헌납 대기업들 뒤에서 웃는다
  • 이범희 기자
  • 입력 2016-11-18 19:24
  • 승인 2016.11.18 19:24
  • 호수 1177
  • 3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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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면 특혜·오너리스크 감추기에 ‘혈안’
<뉴시스>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해 7월 독대한 기업 총수들에게 이목이 쏠린다. 이들은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출연했다. 이후 진행된 검찰수사에서 총수들은 이날 자리의 목적에 대해 대가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발적 기금 모금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런데 호사가들은 이 말에 콧방귀를 뀐다. 한 호사가는 “자본시장에서 밑지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재벌들이다”며 “대가성을 검찰이 밝히지 못했을 뿐 앉은 자리에서 웃고 있는 게 재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K스포츠·미르 재단에 출연한 기업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삼성은 가장 많은 204억 원과 정유라 출전 승마 종목에 186억 원을 지원 약속했다. 현대자동차 128억 원, SK그룹 111억 원, LG 78억 원, 포스코 49억 원, 롯데 45억 원이다. 이들 6개 기업은 총수가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해 7월 독대 이후 많은 돈을 출연했다.

이 외에도 GS 45억, 한화 25억, KT 18억, LS 15억, CJ 13억, 두산 11억, 한진 10억, 금호아시아나 7억, 대림 6억, 신세계 5억, 부영 3억 등이다.
이 돈을 받은 재단이 진행한 사업들의 진척 사항은 어떠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실체가 없다. 있다 해도 검찰수사와 시민단체의 따가운 눈총 속에 모든 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연한 기업들만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일반 직원이 기업의 막대한 돈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해당 직원에 대해 문책이 이뤄졌거나 해당 사업부에서 좌천됐을 것이다.

대기업의 한 직원은 “주변 눈치가 보여 자리 지키기가 어렵다. 상사로부터 눈총은 물론 사업 실패라는 주홍글씨 때문에 본인이 자리 지키기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호사가들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재벌들이 수혜자라고 입을 모은다. 최순실 뒤에 숨어 갖은 이권과 특혜를 얻었다는 주장이다. 또 이들 오너 가족에 대한 불미스러운 일들조차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아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부 기업들의 불미스러운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것들이다. 예전 보도양태를 보면 상당수의 언론이 집중했을 만한 사안도 축소돼 보도됐다.
실제 지난 15일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을지 이목이 쏠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통상 건당 1억 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해당 법인과 동일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날 삼성家 이부진-임우재의 이혼소송 소식도 있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이 사장 측은 임 고문이 낸 소취하서에 부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냈다.

이 부사장 측은 가정법원 재판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신속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장이 임 고문의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만큼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임 고문이 서울에 낸 이혼소송을 취하한다는 뜻을 밝혔다. 임 고문은 서울에 낸 소송과 수원에 낸 맞소송이 중복되는 만큼 이를 정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둘 중 하나의 소송을 취하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롯데는 가장 큰 이미지 수혜를 입은 기업으로 지적된다. 오너 형제 간 다툼과 관련해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와 관련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았다. 재판이 10분 만에 끝났지만 이에 대한 심층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한 호사가는 “재벌들이 ‘국정농단’ 문제로 혼선을 빚는 과정에서 오너에 대한 불편한 기사들이 외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이 또한 기업들이 이미지 수혜를 입는 것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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