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권한대행 민천식)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한 폐수배출시설 사업장들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포천천과 영평천 수질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0월 말까지 폐수배출사업장 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 측정기기 고장방치 등의 위반행위 위반사업장 62개 업소를 적발해 과태료 1900만 원을 부과·징수했다.
별도로 무허가 및 시설기준 미준수 23개 업소는 사직당국에 고발해 벌금 5000만 원을 처분받게 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A식품 업체는 무허가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다가 적발됐으며 B섬유업체는 발생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도록 신고를 득했으나 방지시설 면제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기도 했다.
포천시는 위반사항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고 운영일지 작성 미흡 등 경미한 사항은 재차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이병현 환경관리과장은 "사업장 스스로 법규를 준수해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깨끗한 포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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