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을 지 이목이 쏠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회장이 신세계·이마트·신세계푸드 등 3개 그룹 계열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이마트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회장의 차명주식을 발견하고 미납 법인세 등을 포함한 추징금 2000억원을 부과했고, 금융감독원도 올해 5월 이 회장과 차명주식에 연루된 구학서 고문에 대해 허위공시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허위공시에 대해서는 통상 건당 1억원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건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인 만큼 해당 법인과 동일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범희 기자 skycros@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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