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의 자산운용 확대를 위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KIC의 자산운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 안’은 다양한 자산 유인을 막았던 기준들을 완화하고 KIC의 자산 운용 자율성을 확대했다.
위탁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1조 원 이상에서 1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위탁 자산의 조기 회수 조건도 완화했다. 높은 기준과 조기 회수 조건은 국내 중소형 기금들의 유입을 막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KIC가 채권이나 주식 같은 전통적인 방식 외에 대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위탁 자산운용 용도에 ‘특별자산’ 항목도 추가했다. 특별자산은 사회간접자본(SOC) 등 실물투자자산을 의미한다.
또 다양한 인재가 유입되도록 KIC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의 자격요건에 KIC,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추가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령 안은 공고절차를 거쳐 11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