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강남구 보건소를 통해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해 진행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김영재 의원은 최순실씨에 대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 차움 의원은 최순실씨 및 최순득씨의 대리진료 및 주사제 대리처방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강남구 보건소는 지난 11일 김영재 의원을 방문 조사했다.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최보정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약 3년간 총 136회 진료를 받았다. 김영재 의원 개설자는 사건이 일어난 이후 최보정이 최순실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다.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기재 내용만으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고했다.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작성한 의료인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실제와 달리 작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강남구 보건소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허위 작성 여부는 수사의뢰를 통해 밝히기로 했다.
차움 의원에 대한 조사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됐다. 조사결과 최순실씨는 차움 의원을 2010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약 6년간 총 507회 방문, 주사제를 총 293회 처방받았다. 최순득씨는 총 158회 방문, 주사제를 총 109회 처방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상으로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라는 단어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총 29회 기재돼 있었다.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강남구 보건소가 다른 의사에 대한 조사에서 해당 의사는 2014년도 4차례의 VIP 표시는 최순실 환자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순실씨 처방내역 중에는 같은 약물을 2~3배로 배가 처방된 사례가 2012년과 2013년에 총 21회 있었다.
이밖에 차움 의원의 관련 진료 의사와 간호사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 최순실씨의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자낙스 0.25㎎, 리보트릴정, 리제정)은 대리처방이 의심되는 최순실, 최순득의 진료차트에는 그 처방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1개월, 대리처방은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처분 2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