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대전 박재동 기자] 금강유역환경청(청장 이경용)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관계기관과 협조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밀렵 밀거래 단속에는 지자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민간단체 등유관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수렵장 개설지, 천수만 유부도 등 철새도래지, 인공증식장 등 밀렵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동절기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상습 지능적으로 밀렵 밀거래하는 행위자들의 인적정보와 행위특성 등 정보를 사전에 파악 시기 장소를 특정해 대응하는 등 맞춤형 감시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감시 단속과 함께 토끼, 고라니 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설치한 올무나 덫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추진하고,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혹한기에는 야생생물 먹이주기 활동도 병행 실시 야생동물 및 서식지를 보호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총기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을 이용한 야생동물 밀렵행위와 불법 포획한 야생동물을 가공 판매 취득하는 행위 및 불법엽구를 제작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밀렵 밀거래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민들의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 및 불법엽구 설치 행위 등 근절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며 불법행위자 발견시에는 금강유역환경청(☎042-865-0743~4), 관할 경찰서, 관할 지자체 환경부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등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 박재동 기자 pd1025@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