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 명 개인정보 불법 이용, 10억 원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13만 명 개인정보 불법 이용, 10억 원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1-15 11:06
  • 승인 2016.11.15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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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개인정보 13만 건을 구입한 뒤 되파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주범 A모(34세, 남)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터넷으로 알게 된 개인 정보 판매상에게 유명 검색 사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15자리로 구성) 등 개인정보 13만 건을 구입했다.

이후 모바일 포커 게임 어플에 가입하거나 광고 어플 설치 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모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약 10억 여 원을 챙겨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할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어플을 이용할 경우 회원 가입 후 최초 접속 시부터 일주일까지 사이버머니가 무료로 제공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자 함께 일하던 종업원 3명과 사무실을 차려 놓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원(또는 1억400만칩)당 현금 1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행위를 하는 등 10억원 상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들은 PC에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이버머니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단기간 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모을 수 있었다.

휴대전화 1대로 대량의 계정이 생성되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계정 관리자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한편 경찰은 게임머니 수집·판매 등에 이용한 스마트폰, PC 등을 압수하고 부정 사용된 게임 계정을 게임 회사에 통보하여 사용 정지 시킨 상태며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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