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집에 숨겨 놓은 총을 들고 청와대에 가고 싶다’고 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경찰이 남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30대 남성 A씨는 14일 새벽 1시 2분쯤 “와 진짜 다락방에 숨겨 놓은 리볼버 들고 청와대 가고 싶다”며 ‘총 맞을 때까지 버티고 있는 건 집안 내력인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개재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누리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4시쯤부터 A씨의 주거지를 약 1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주거지 내부와 컴퓨터 등을 뒤졌지만 총은 발견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당시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동거하고 있는 A씨의 모친의 동의를 얻어 임의수사 형태로 주거지를 수색했다.
A씨는 이에 대해 SNS에 글을 올려 “경찰들은 무작정 저희 집으로 왔고,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자초지종도 모르신 채 경찰들이 문을 열라고 해서 문을 여셨다”면서 “그 후 방을 다 열어 뒤지고 택배 상자도 다 뜯고 사진으로 채증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현장서 동의를 받는 경우 영장 없이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 당시에는 A씨의 어머니만 있어 동의를 얻어 수색했다”며 “총기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수색을 마쳤다”고 밝혔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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