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 해킹 한 일당 덜미
‘온라인 도박 홍보사이트’ 해킹 한 일당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6-11-15 09:03
  • 승인 2016.11.15 0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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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5일 타인이 운영하던 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를 해킹·탈취해 수억 원을 챙긴 최모(23)씨 등 3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윤모(20)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일당 2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필리핀 소재 사무실에서 타인이 운영 중인 인터넷 도박 홍보사이트 4곳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한 뒤 자신들이 원래 운영자인 것처럼 회원들을 관리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5개월 동안 탈취한 사이트별로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 8~12개를 게시하고, 배너 1개당 월 150만~500만 원 상당의 홍보비를 챙기는 등 총 6억 원 상당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이트 운영은 해외 서버를 이용했으며, 필리핀 사무실에서 해킹 당시 국내 공범 사무실의 컴퓨터로 원격 접속해 자신들의 IP를 숨겼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해킹 피해를 당한 사이트 운영자가 다시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면 사이트 접속을 방해하는 디도스 공격을 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이 홍보 사이트를 직접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수익금은 계좌 거래내역에서 6억 원 상당이지만, 도박 홍보사이트를 3억~5억 원 상당에 거래하기도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를 당한 도박 홍보사이트의 운영자들은 사이트 자체가 불법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번에 확인된 도박 홍보사이트에 대해 관계부처에 접속 차단을 신청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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