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코레일이 14일부터 제2의 노동조합인 한국철도사회산업노동조합(한철노)과 2016년도 임금교섭을 시작했다.
한철노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으며 조합원이 852명으로 코레일 노동조합 중 두 번째로 크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가 1만8587명으로 코레일 내 4개 노조 중 가장 크다.
한철노는 2009년부터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다.
코레일은 그동안 임금교섭의 경우, 철도노조와 교섭해 임금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다른 노동조합과 비조합원(7966명)에게 이를 그대로 적용했다.
그러나 지난 9월 27일 시작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임금 교섭이 불투명해졌다. 이에 한철노가 소수 조합원 불이익 방지를 위해 사측에 임금 교섭을 촉구, 교섭을 개시하게 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노조의 파업 장기화로 노동조합의 존립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조합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임금교섭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조합원들의 임금 손실이 우려된다”며 “철도노조가 하루빨리 파업을 철회하고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하게 다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노조' 철도노조는 한철노와의 임금교섭에 대해 “제2노조지만 코레일 전체 직원 2만 7000여 명 가운데 철도노조는 1만8000여 명이 가입한 반면, 한철노는 850여 명만 가입했다”며 “대표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관장력 관할 범위에 없어 철도노조의 파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