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11-14 17:25
  • 승인 2016.11.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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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과천시는 주요 재원인 세외수입 확보를 위해 지난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세외수입은 자동차등록위반 검사지연 등 차량 관련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과징금, 임대료 등이다.

11월 현재 500만 원 이상 체납자만 해도 10개 부서에 걸쳐 총 43명 14억7800만 원에 달한다.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 과징금과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징금이 5억64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건축 관련 이행강제금 4억5900만 원, 계속도로점용료 등 도로 및 국유재산 관련 체납액 1억6800만 원 순이다.

이로 인해 과천시 세외수입 체납액은 500만 원 이상 체납액 14억여 원을 포함 장애인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총 53억여 원에 달한다.

이중 시가 올해 말까지 목표로 한 징수금액은 총 10억60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9월말 현재 목표액의 71%에 해당하는 7억5000만 원을 거둬들였으며,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징수목표액을 초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체납가정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방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부동산과 차량, 급여 등 각종 압류에 나서기로 했다.

압류재산에 대해선 채권순위를 분석 확인해 부동산 추가 압류 및 공매에 나서는 등 행정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체납액 납부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가산금, 연체이자 등이 없는 과목은 납기 후에도 언제든지 동일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면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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