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보건소, 김영재ㆍ차움 의원 진료기록부서 ‘대표’ ‘청’ ‘안가’ 표기 발견
강남구 보건소, 김영재ㆍ차움 의원 진료기록부서 ‘대표’ ‘청’ ‘안가’ 표기 발견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14 16:07
  • 승인 2016.11.14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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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 강남구 보건소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에 최순실씨 단골병원인 김영재 의원과 차움 의원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강남구 보건소는 중간보고 과정에서 의원의 환자 진료기록부 등에서 ‘대표’ ‘청’ ‘안가’ 등으로 표기된 내용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보건소는 최씨의 대리진료, 주사제 대리처방 의혹이 불거지자 김영재의원과 차움의원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강남구 보건소는 14일까지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복지부에 최종 보고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대리처방은 불법이다. 복지부는 부상·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병원을 방문하지 못하는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대리처방만 허용하고 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대리처방 의사는 자격정지 2개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환자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은 따로 없다.

이밖에 강남구 보건소는 최순실씨의 단골의원인 위 두 병원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마약류 처방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영재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 관리대장을 파쇄한 것으로 알려져 더 의혹을 사고 있다. 하지만 김영재 의원의 경우 기록물관리 의무기간인 2년이 지난 2014년 이전 자료만 파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16년 자료에서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움 의원의 경우에도 마약류 투약 관련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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