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 찜질팩 인체 유해물질 검출 논란
시중 유통 찜질팩 인체 유해물질 검출 논란
  • 남동희 기자
  • 입력 2016-11-11 18:56
  • 승인 2016.11.11 18:56
  • 호수 1176
  • 40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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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토팩이라 몸에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낭패 본 소비자들

내분비계 장애 유발하는 환경호르몬·카드뮴 검출
“얼굴에 비비고 베고 잔 적도 있는데…” 소비자 경악

시중에 유통되는 찜질팩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 조사보고에 따르면 시중에서 유통되는 찜질팩 18개 중 8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 중 환경호르몬과 발암물질이 모두 검출된 A사의 ‘황토찜질팩’을 사용한 소비자들이 소비자단체에 불만을 토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요서울은 관련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만을 취재했다.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병원 근처 약국을 찾아 A사 제품을 판매하는지 물었다. 약국 측은 A사 제품은 판매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약국 측은 “찜질팩은 처방을 받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주로 집에서 사용하기 위해 사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면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판매자들도 괜한 불만을 얻지 않으려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근처의 또 다른 약국을 찾았다. 사실 확인조차 거부하는 곳도 있었으며 약국에서는 원래 찜질팩 자체를 팔지 않는다는 곳도 있었다.

서울대학병원 근처에 위치한 의료기기 업체들도 A사 제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한 의료기기 업체 대표는 “찜질팩 자체를 안 들여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주변 업체들 보면 팔기만 했을 뿐인데 괜히 죄를 지은 거 같다며 덩달아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는 사장들이 많다”고 말했다.

병원 앞에서 만난 주부 김 모씨(영등포거주)는 제품 사진을 보더니 A사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서 “지난해 요통이 심해 인터넷으로 주문했었다. 사용했을 때 이상이 있진 않았지만 집에 가서 아직도 있다면 당장 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가려움 증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 때문이라 생각했다”며 “혹시 유해물질 때문인가 싶어 걱정된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 B씨는 A사 제품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황토 찜질팩으로 표시된 제품을 사용해 본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다리 수술을 했을 때 사용했었다”며 “황토 제품으로 표시가 돼 왠지 더 좋을 것 같았다”고 했다.

그는 “별다른 이상을 느끼진 못했지만 해당 제품일까 갑자기 겁이 난다”며 “수술 후 회복을 위해 다리에 대고 있기도 하고 찜질을 하다 잠이 들면 베고 자기도 했던 것 같아 불쾌하다”고 했다.

또 그는 “최근에도 간혹 운동하다 무리하면 찜질팩을 사용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찜질팩 사용을 안 해야겠다”고 말했다.

18개 중 8개 ‘불량찜질팩’

찜질팩은 근육통 완화나 보온 등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추운 날씨를 앞두고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찜질팩 사용 중 피부 화상 등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제품 용기에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거나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찜질팩 관련 위해사례는 총 18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순 화상’이 108건(58.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제품 파손’ 32건(17.3%), ‘폭발·화재’ 31건(16.8%), ‘악취·이염’ 8건(4.3%), ‘내용물 음용’ 2건(1.1%) 등의 순이었다. ‘제품 파손’이나 ‘폭발·화재’의 경우 전신화상과 같은 중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위해의 심각성이 두드러졌다.

찜질팩은 뜨거운 물을 주입하거나 용기째 가열해 사용하는 제품을 말한다. 온열팩은 자가 발열이 가능한 주머니 난로, 핫팩 등을 말한다.

온열팩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 관리법에 따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공산품’으로 지정돼 유해물질 함량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안전관리도 법적 제재를 받는다.

다만 찜질팩은 온열팩과 사용법과 용도가 비슷함에도 법률상 정의와 독자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다. 하지만 늘어나는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로 찜질팩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온열팩의 안전기준을 적용해 시중에 판매하는 18개 찜질팩을 대상으로 안전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8개 업체의 제품에서 피부에 닿는 찜질팩 용기인 PVC 재질에서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됐다.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 400배 이상이 검출됐으며, 이 중 3개는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기준치 대비 12배가 넘는 양이 나왔다.

검출된 환경호르몬 물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인 ‘다이에틸헥실프탈산(DEHP)'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며, 발암물질 카드뮴은 독성이 매우 강한 중금속으로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 중에는 ‘무독성’ 문구를 기재한 제품도 3개 있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각종 매체를 통해 유해물질이 검출된 찜질팩 사용자들의 주의 요망을 알리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관계자는 “검출 결과가 나오자마자 해당 찜질팩 업체에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려 시정조치를 요구했으며 업체들은 모두 응하기로 했고, A사 측도 리콜에 협조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찜질팩 관련 법안은 없어 

또 이 관계자는 “검출된 물질들이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사용 시 수건으로 싸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A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온라인 마켓 중 하나인 인터파크 관계자는 “식약처나 환경부 같은 관계부처에서 아직 통보를 받지 못했지만 고객들이 요구할 시 언제든 업체 측과 연결해 소비자들의 원활한 처리를 돕겠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법적으로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불 등의 요청을 업체 측에 강제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 말했다.

A사 관계자는 “고객들이 환불·교환 등을 요구하면 최선을 다해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억울한 면도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400배 이상 환경호르몬이 검출이 됐다고 하는데 독자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400배 이상이라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며 “찜질팩 관련 법안을 마련한 뒤 업체들이 이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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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성 2017-01-03 14:04:46 121.186.211.158
a업체가 어디인가요 그걸 알려줘야 안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