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하수를 무단 방류
정상 처리되지 않은 분뇨·하수를 무단 방류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1-10 14:43
  • 승인 2016.11.1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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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고양경찰서(총경 김병우)는 2009년 2월 14일부터 지난 6월 12일까지 주로 심야 시간대에 234회에 걸쳐, 강우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하수가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10개 구(동작, 관악, 영등포, 구로, 금천, 양천, 강서, 강남, 서초) 및 경기 1개 시(광명)의 하수·분뇨를 바이패스하는 방법으로 2134시간 동안 정상 처리하지 않은 하수를 한강에 무단 방류한 혐의(하수도법 위반)로 ◯◯환경업체 전 대표이사 A 씨(58세), 사내이사 B 씨(52세), C 씨(59세), 법인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환경업체는 하수·분뇨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년 8월 서울시와 ◯◯물재생센터(서울 강서구 마곡동 소재)를 위탁 운영·관리하는 계약을 체결해 현재까지 서울시 9개 구 및 광명시의 하수·분뇨를 처리하고 있다.

하수도법에서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업체와 같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자가 강우, 재해, 사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 수사결과 ◯◯환경업체는 5mm 이하 적은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리지 않았음에도 주로 심야 시간대에 '최초침전지→포기조(생물반응조)→최종침전지→소독한 후에 한강으로 방류'의 정상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최초침전지만 거쳐 방류하는 바이패스 방법으로, 정상 처리되지 않은 하수 등을 무단으로 한강에 방류한 것으로 확인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는 하수를 처리하여 환경부에서 정하고 있는 수질 기준(BOD : 10mg/L 이하, COD : 40mg/L 이하, SS : 10mg/L 이하, T-N : 20mg/L 이하, T-P : 0.5mg/L 이하)을 준수해 한강으로 방류해야 하나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해당업체에서 한강으로 무단으로 방류한 하수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부 수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입된 하수보다 오염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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