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워크숍 개최
2016 전주시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워크숍 개최
  • 전북 고봉석 기자
  • 입력 2016-11-10 14:19
  • 승인 2016.11.10 14:1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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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전북 고봉서 기자] 법률 제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은 10일 한국여성의전화와 여성긴급전화1366 전북센터, 전주완산・덕진경찰서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2016 전주시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워크숍’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송 사무처장은 이날 ‘스토킹범죄의 피해실태 및 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를 통해 “스토킹범죄는우리 사회에 더 이상 낯설지 않은 범죄유형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면서 “이는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김영 변호사의 ‘스토킹 범죄의 입법 방향’, 박숙희 가정폭력보호시설장의 ‘한국의 스토킹 피해실태 및 특성에 따른 입법 방향’, 김영수 전주가정폭력상담소장의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상담소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도 진행됐다. 

오영인 전주시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번 20대 국회에도 스토킹 관련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재발방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고봉석 기자 ily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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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균 2016-11-15 00:01:36 121.151.72.69
증산도 안중건교주같은자의 종교스토킹도 있음 주가조작을 하질않나 남에집주변 직장등에서 주변사람에게 허위사실유포하고 자기네 교리로 스토킹하는것도 모자라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기도 하고 개인의 종교자유의 권리나 행복추구권등 반헌법적 종교스토킹이며 그피해도 정신적 금전적으로 상당하다 현행법으로 처벌수준이 고작 10만원이 말이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