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대포차·대포폰 불법 유통하다 덜미
조직폭력배, 대포차·대포폰 불법 유통하다 덜미
  • 조택영 기자
  • 입력 2016-11-10 11:58
  • 승인 2016.11.10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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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대포차를 불법 유통시키고 인터넷 중고차 판매사이트에서 판매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조직폭력배 정모(32)씨 등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포차량을 운행하고 구입한 12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12월부터 6월까지 대포차량 104대를 판매해 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휴대폰 대리점 점장과 직원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대포폰을 개통한 혐의(전기통신산업법 및 사문서 위조 위반)로 휴대폰 대리점 점장 이모(24)씨를 구속했다.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통·판매 한 업주 7명과 명의를 빌려주고 20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은 7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도용했다. 이후 250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대포차와 대포폰을 불법유통 시키는 행위에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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