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가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두 번째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3단독 심재현 판사는 9일 오전 송모씨 등 101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들은 2014년 9월 5일 제기한 소송에서 약관규제법 제6조 조항을 소송 근거로 삼았다. 해당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규정이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은 최고 단계 요금이 최저보다 11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같은 주택용 요금 체계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기요금에 비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하지만 법원은 이 규정이 한전의 누진제 약관이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도 한전이 42년 동안 시행해 온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는 유효하다는 첫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국민의 판단 기준에 따라 선고해야 하지만 법원은 동떨어진 판결을 했다”면서 “국민의 재산이 부당하게 침탈당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연이은 법원의 기각 판결에 우려를 표했다.
전국에 산발적으로 제기된 관련 소송은 현재 8건이 남아 있다. 총 10건의 소송에 2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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