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제 신속 운영
김해시, 체납자 부동산 공매처분제 신속 운영
  • 부산 이상연 기자
  • 입력 2016-11-08 17:29
  • 승인 2016.11.08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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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

[일요서울 | 부산 이상연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달성과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한 징수활동의 일환인 부동산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부족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올해 1월부터 7월 정기분 재산세까지의 부과분 300만 원이상 체납자 273명 44억6700만 원을 대상으로 공․경매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자, 무재산자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압류 체납자 40명 8억9500만 원에 대해 이 달 중 공매예고를 거쳐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액 미완납자는 12월내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한다.

그리고 부동산 무재산자 135명 17억6300만 원에 대해서는 매월 전국재산 조회 후 有 재산자로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압류 조치 후 공매처분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내년부터는 부동산 공매기준을 기존 300만 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업무를 확대 운영키로하고 신속한 공매처분제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이와 연계하여 체납발생 초기부터 부동산 압류 업무도 확대 하는 등 능동적․ 체계적인 행정 조치로 징수 압박 및 심리적 자진 납부 유도도 강화한다.

김해시의 경우 올 11월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370억 원(도세 97억 원, 시세 273억 원)에 달하며, 연말 자동차세 등 체납세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무재산자 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한 결손처분도 지속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압류 및 공매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면 체납세 징수액 증가로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할 뿐 아니라 체납세 발생 이월액 최소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 이상연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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