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개정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의 채무자 접촉행위는 1일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횟수 제한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대부분 1일 3회로 내부 규정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또 채권 추심 전 통보의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제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자,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서 송부하도록 의무화 했다.
채무자대리인 제도도 명시해 채무자 권익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서면으로 통지할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다.
이 경우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이나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해서도 안 된다.
한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5일부터 금감원 감독 대상이 된 대부업체 약 502개가 적용대상에 포함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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