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고정현 기자] 가족회사 자금 횡령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고발된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에서 1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7일 새벽 귀가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은 전날 오전 10시께 우 전 수석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이날 오전 1시 30분께까지 15시간 가까운 조사를 벌였다.
우 전 수석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오늘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가족회사 정강의 자금 유용 의혹이나 국정농단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답하지 않은 채 준비된 차량을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가족회사 정강을 통한 횡령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처가 소유의 차명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의 처가가 서울 강남 땅을 넥슨에 파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은 무혐의로 사실상 결론을 낸 상태다.
그럼에도 우 전 수석의 책임론이 거론되는 이유는 민정수석 재직 때 휘두른 막강한 권한과 영향력 때문이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5대 사정기관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세청, 감사원의 활동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 전 수석이 최씨와 연관됐을 가능성이 주목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등 8명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원 1인 릴레이 천막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우 전 수석은 최씨와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을 말렸어야 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만끽하고 과실(果實)을 공유했다”며 “검찰은 우 전 수석의 청와대 PC를 분석하고 업무폰ㆍ개인폰의 통화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정현 기자 jh07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