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부탁받고 스님들 폭행 한 이태원파 두목 
총무원장 부탁받고 스님들 폭행 한 이태원파 두목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04 20:31
  • 승인 2016.11.04 20:31
  • 호수 1175
  • 23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건속으로] 태고종 폭력사태 그 후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폭력사태로 얼룩진 태고종 사태가 최근 2심 판결과 함께 수습국면에 들어갔다. 

지난해 태고종은 종연 스님 등 비대위 측 스님 10여명이 도산 스님을 비롯한 태고종 집행부 퇴진을 요구하며 사무실을 점거했었다. 이 과정에서 쫓겨난 집행부 측은 총무원 사무실에 재진입해 점거 중이던 비대위 스님들을 끌어냈다. 

‘폭력사태 개입했으나 구금은 가혹’ 집행유예 선고
도산스님-비대위, 무장 경비승려 고용해 출입 막아 

이후 태고종은 폭력사태 시비로 구속된 전·현 집행부의 직위를 해제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4일 특수상해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태원파 두목 서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 씨는 특수상해교사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관련자 진술에 비춰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다만 태고종 폭력사태와 관련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는 경비업무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으로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서 씨의 가담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계속 구금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 씨는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65·법명) 스님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용역을 동원해 총무원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승려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씨는 함께 일하던 경비용역 회사 이사에게 총무원 건물 진입을 지시했고, 지난해 2월 용역 7명, 총무원장 측 승려·직원 27명 등이 건물주변을 통제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밀치고 총무원사로 들어간 뒤 비상대책위 측 승려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씨는 또 지난해 1월 30일 자신이 관리하던 경비업체와 이태원 주점·식당의 경비용역 계약이 종료되자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해 용역 10명이 주점 출입구에서 영업을 방해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서 씨는 용역을 동원해 태고종 폭력사태에 개입했다”며 “용역들은 태고종 일부 승려들과 공모해 건물에 침입한 후 승려들을 폭행했고, 이 과정에서 다수가 다쳐 그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한국불교 태고종은 도산 스님이 지난 2013년 태고종 제25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내분을 겪어왔다. 도산 스님은 종단 부채 증가에 따른 책임자 징계과 종립 불교대학 폐쇄 등을 두고 비대위 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서로 무장한 경비 승려를 고용해 서로의 총무원사 출입을 금지하는 등 폭력사태를 빚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