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화가 C씨 시공사와 9억대 소송 내막
서양화가 C씨 시공사와 9억대 소송 내막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04 20:17
  • 승인 2016.11.04 20:17
  • 호수 1175
  • 22면
  •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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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작업지시 응하지 않았다고  계약 해지?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갑질’이란 계약·권리관계 상 우위에 있는 갑이 약자인 을에게 가하는 부당 행위를 통칭하는 말이다. 갑질은 우리 사회 어떤 분야에서든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약자인 을이 당하는 ‘갑질’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다. 경우에 따라 한 회사가 망할 수도 있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갑질’은 극단적 자본주의 사회의 폐해다. 오랫동안 우리사회에 내재됐던 ‘갑질’ 행태가 근래 다양한 양상으로 분출되는 실정이다. 이제야 비로소 갑질의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일요서울에서는 제보를 통해 접수된 새로운 ‘갑질’ 사례를 소개한다. 법원 판결문에 기초해 그 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 

5년 끌어온 소송, 판결 불복해 항소 ‘갑질’
A건설-B·C씨, 계약기간·부당이득 등 이견

A건설은 지난 2011년 7월 27일 B씨와 경기도 용인에 공사대금 29억 규모의 P전시장 신축공사를 완공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당초 공사기간은 2011년 8월 15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였다. 하지만 이 계약은 2013년 3월 31일까지 3차례 걸쳐 변경됐고 공사대금은 37억6240만 원, 공사기간은 2013년 9월 30일로 연장됐다.

이와 함께 A건설은 B씨의 남편인 C씨와 공사대금 3억2010만 원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근린생활시설은 B씨와의 계약으로 지어지는 P전시장 이용에 필요한 기계실, 정화조 등의 시설이 들어서는 용도다. 공사기간은 2012년 11월 28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다.

문제는 부부인 B씨·C씨가 A건설과 대표인 D씨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시작됐다. 

계약 해지·손배 청구
시행사가 더 황당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7월 26일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B·C씨는 “A건설이 원고들을 속여 기성고 대금을 과다 수령하고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를 대행하는 업체에게 협조를 하지 않았으며 공사에 관한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피고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기성고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공사대금 2억4682만4092원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신축공사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6억7764만4808원 등 합계 9억2446만8900원을, C씨에게 111일간 기계실 신축공사의 중단으로 인한 지체상금 3553만1100원의 각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D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피고 D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및 충실의무에 반하여 원고들의 지시를 불이행함으로써 이 사건의 각 공사를 지연시키고 실제 기성내역보다 과다한 공사대금을 청구함으로써 원고들로 하여금 위 초과지급한 공사대금 및 지체상금 상당의 손해를 입계 하였다<중략>”고 주장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는 점은 P전시장 신축공사장의 주택동과 전시동 사이 경계선 부분의 설비 및 벽체 부분이다. B·C씨로부터 공사 전반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E건축사무소는 2014년 초 용인시장에게 건축허가변경신청을 요청했다. 

하지만 용인시장은 같은 해 2월 6일 B씨에게 ‘시공된 P건물이 건축허가와 상이한 부분이 있어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허가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동시에 다음 날인 7일 ‘건축허가와 상이하게 시공된 P 주택동과 전시동 사이 경계선 부분의 설비 및 벽체 등을 2014년 3월 10일까지 자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결국 E건축사무소는 2014년 2월 12일부터 여러 차례 A건설에게 ‘P 건물 주택동과 전시동 사이의 경계선 부근에 조적조 경계벽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작업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A건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B·C씨는 A건설의 책임을 물어 도급계약을 해지하는 통지서와 준비서면을 보냈다. 통상적인 경우 도급계약 제31조 제1항 제2는 ‘수급인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도급인이 도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용인시 시정명령과
작업지시 내용 달라

사건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B·C씨에게 유리한 재판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인용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A건설이 원고를 속여 기성고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하거나 원고 또는 E건축사무소의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된 정당한 협조요청 또는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적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A건설은 오히려 C씨와 E건축사무소에 작업을 독려했다. 여러 차례 회의를 가지며 ‘주요 공정에 관한 건축주의 결정 지연 및 잦은 변경으로 인해 공사중단 기간이 실제 공사기간을 오히려 초과하는 하는 등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중략) 주요 공정에 관한 조속한 결정과 개발행위허가 및 그에 따른 상세도면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요청서도 보냈다’고 적었다.

그리고 문제가 된 P전시장 신축공사장의 주택동과 전시동 사이 경계선 부분 설비 및 벽체 부분 설치 건에 대해서는 B·C씨 측이 용인시청에서 내린 시정명령과 다른 위법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A건설에 요청해 작업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결문에 따르면 A건설은 위 내용에 대해 “원고들이 설치하라는 경계벽은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콘크리트조가 아닌 조적조이고, 설치위치도 허가받은 곳과 달라 위법하므로 상세도면을 첨부한 작업지시서를 다시 보내 달라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적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B·C씨 측은 위법한 작업을 A건설에게 지시한 정황이 드러난다. B·C씨 측이 A건설에게 도급계약을 맞긴 갑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A건설은 그들의 요구대로 작업을 진행했어야 한다. 하지만 A건설은 작업 내용이 잘못됐다는 점을 알고 작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이다.  

건물을 신축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작업변경 및 설계변경은 흔히 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 작업이 위법적이라면 진행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B·C씨 측은 A건설에게 위법한 지시를 했고 이를 거부하자 도급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것이다.

판결문을 확인해 보면 B·C씨 측이 얼마나 무리한 소송을 진행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바로 P전시장 설계업체인 F건축사무소가 A건설에게 2014년 2월 21일 보낸 통지서 내용이다. 판결문에는 F건축사무소가 A건설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 경계벽의 시공 및 철거에 대하여 피고 A건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냈다고 적혀 있다. 이미 본인들도 A건설에 책임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소송을 걸어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화가 명성 믿고 시작
회사 겨우 버텨

A건설 측에 따르면 B·C씨와의 도급계약 당시 P전시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에 앞서 고민이 많았다고 한다. 선행 시행사들이 제대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가운데 너무 많은 압류 등이 진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건설 측은 서양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C씨의 명성과 브랜드를 믿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뒤 신축공사 도급을 받아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터지면서 회사는 엉망이 됐다.

법원에서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공사는 원고들 또는 그 시행대행자들의 사정이나 부당한 작업지시로 인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도급계약 해지 또는 해제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류건설에 대한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선고했다.

또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씨가 피고 A건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각 공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들의 피고 D씨에 대한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경계벽 재질변경 허가 등 
법리 다툼 예상

B·C씨는 현재 항소를 진행중이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크게 계약기간 종료 건,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건, 경계벽 재질 변경 허가 건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B·C씨는 A건설과의 도급계약 기간에 대해 “이 사건 계약은 이미 기한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원고들의 통보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지, 기간연장의 도급변경계약이 체결된 시점이나 종료되는 해제의 적법성 등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원심은 기간만료로 인하여 양자간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점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부당이득과 관련해 “이와같이 공사가 만료된 상태에서 이미 피고가 수령한 공사대금에 비하여 실제 기성이 미달하는 경우, 이는 선급금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부당이득으로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라고 적었다.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경계벽 재질변경 문제에 대해서는 “원심은 철거된 경계벽을 허가도면에 맞게 설치하는 문제와 그 재질을 변경하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서 후자는 설계변경허가 대상이 아님에도 원심은 이에 관한 법리오인에 기초한 판결을 한 것으로 위법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A건설이 당초 작업지시 거부 이유로 들었던 수지구청장의 회신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A건설은 경계벽을 콘크리트조로 만들어야 한다는 수지구청장의 지시문이 내려왔는데 E건축사무소가 조적조 경계벽으로 설치하라고 하자 위법한 내용이라며 작업을 거부했다.  하지만 B·C씨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설계변경 허가’의 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향후 이 문제는 법정에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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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 2016-11-10 17:46:15 125.188.119.208
젠~~장
또 잇어 ㅋㅋㅋ
그네 스실 이 화가...
주식 떠러 죽간는디 넘들

깡통집 2016-11-09 19:26:19 223.62.219.108
고마 합시다. 존경 받고 사회지위도 있는 분이 저 지저분한 최순실처럼 살려고 합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반성이 필요할때 입니다. 제발 한분이라도 반성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때입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의정부1번출구 2016-11-08 19:36:52 210.90.181.177
이게 나라냐???
자기게 중요하면 남것도 중요하지...
더러분 넘들 갑질하고 있네.

haya 2016-11-08 12:00:56 223.62.163.194
이번기회 갑질하는 넘들 사그리 조사해라~~
B,C도 냄새 난다.

Bbangya 2016-11-08 00:15:59 223.62.16.194
갑질종류도다양하네 미술계 순실이~

갑질하니 좋으냐 끝이보인다

추락하는것은날개가없음을알고계셔야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