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비선실세 최순실(60)씨가 3일 구속됐다. 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기업을 압박해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기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지난 2일 직권남용 및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미르재단에는 삼성, 현대차, SK, LG 등 16개 주요 그룹이 486억 원, K스포츠 재단에는 19개 그룹이 288억 원, 총 800여억 원을 단기간 출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최 씨가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 전 청와대 수석과 공모해 공동정범으로 판단, 해당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직권남용 혐의를 두고 논란은 여전하다. 법조계에서는 최 씨가 재단을 본인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여기에 돈을 걷어주려고 한 건 제3자 뇌물 수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행 형법은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때’로 판단되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고,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넸을 경우’에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뇌물죄의 경우 1억 원 이상이면 형량이 최고 무기징역이지만, 직권남용은 5년 이하에 불과하다.
현재는 직권남용으로만 최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무죄 가능성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죄 등을 적용한 것은 봐주기”라며 “검찰이 국민 신뢰 회복하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최순실을 반드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라를 뒤흔든 국기문란 의혹 사범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절한 지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