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3일 인천지검 공안부는 인터넷사이트 ‘탈북자동지회’에 접속해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수십 차례 올린 탈북민 A(44) 씨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전 북한 중등교사로 2009년 12월부터 ‘탈북자동지회’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해 북한 정권과 김일성 3부자를 찬양하는 글을 63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한국사회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정서적 허점을 이용해 '배신자'의 올가미를 씌우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 혁명전사로서 의리와 양심을 지킬 것을 종용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인권운동가를 대상으로 살해 협박 글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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