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의 사무실에 100만2000원을 두고 간 60대가 뇌물공여죄로 처벌받게 됐다.
3일 부산 사하경찰서는 A(68·여)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A 씨는 부산 사하구의 한 공공기관 사무실에서 공무원 B(51)씨의 테이블 밑에 100만원짜리 수표와 현금 2000원을 두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귀가한 뒤 금품을 발견한 B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씨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서 A 씨는 '자신의 민원이 지연되는 것 같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 경비, 밥값 등의 명목으로 돈을 두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00원을 더 두고 간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의 금품 제공 행위와 직무 관련성이 인정 돼 형법상 뇌물공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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