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충남 윤두기 기자]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국(위해)에 콜센터, 통장집, 전달책(일명 안전퀵), 인출책, 송금책 등의 조직을 구성한 후, 2014. 9월 경부터 지난 1월 까지 피해자 300여 명에게 35억 원 가량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단 6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 중, 중국 통장모집 콜센터 총책 M모씨(42세, 남) 및 콜센터 상담원 S모씨(34세, 여) 등 36명을 구속하고, 국외 도피 중인 중국 콜센터 총책 J모씨(39세, 남)등 11명은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해 조직의 실체 등을 함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 직책을 맡은 피의자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 및 생활비 등 일명 옥바라지 명목으로 4800만 원 상당의 거금을 지급하기도 하는 등 조직 은폐 수법은 나날이 심화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국 위해시 등 국외 도피 중인 콜센터 총책 및 조직원 1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고, 국외도피사범 국제공조수사, 입국 시 통보조치 등 추적수사를 병행, 수사과정에서 범행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 범죄수익금 압수 등 피해 확산 차단 및 피해 회복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아울러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가담한 피의자들은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등 뿌리가 뽑힐 때까지 강력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중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에서는 유선상 금전 요구를 절대 하지 않으므로 그런 요구에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주기 바라며, 법률상 계좌양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며 전 계좌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 발생되므로 타인에게 통장 등 계좌 정보를 건넬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