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일 최순실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은 ‘2인조 직권남용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의 판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큼 위세등등했던 최씨는 차가운 구치소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3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그날 밤늦게 결정된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최씨를 접견한 후 “최씨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며 “영장실질심사라는 심판대에서 1차로 법에 의해 (시비가) 가려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영장상 범죄 혐의는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직권남용은 최씨가 안 전 수석을 통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774억원을 모금할 수 있도록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두 재단에 45억원을 낸 롯데그룹에는 추가로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기도 했다. 특히 이 70억원이 오고간 배경에는 ‘롯데그룹 수사 무마용’이라는 의심도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장애인 펜싱팀이 최씨 소유 회사인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이 밖에 검찰은 2014년 3월까지 최씨가 청와대 연설문 등 안보·외교 관련 문서가 담긴 태블릿PC를 사용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최씨는 이 태블릿PC에 대해 “내 것이 아니며 사용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직권남용죄는 최씨의 각종 의혹에 비해 가벼운 형벌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 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로,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진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뇌물이나 제3자 수수 뇌물 혐의는 빠져 있다.
뇌물 혐의의 경우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해야 하는데, 최 씨가 민간인 신분인 만큼 적용되기 어렵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제3자 뇌물의 경우 대기업들이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입증된 내용이 없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