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채용비리" 노조위원장 등 피의자 3명 검거
"버스기사 채용비리" 노조위원장 등 피의자 3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1-02 21:55
  • 승인 2016.11.02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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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위원장은 개인농장에서 농사일을 시키기도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경찰서(서장 손제한)는 지난달 28일 서울시 은평구 소재 00교통(주) 노조위원장 및 회사 인사총책임자 등 3명을 배임수재 및 강요죄로 입건했다.

이들 피의자들은 00교통(주) 인사총책임자, 노조위원장, 노조간부로 자신들의 우월적 신분을 이용해 200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간 계약직 버스기사 이씨로부터 19회에 걸쳐 1710만 원을 수수해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00교통(주) 노조위원장인 심모씨는 회사 취업 및 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기사들을 협박해 2006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 동안 자신의 농장에서 밭농사를 시켰다.

그리고 취업의 대가로 금품과 고급 양주(발렌타인 30년)등을 상납하게 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또한 심 노조위원장은 2012년에 소속 노조원이 노조활동비 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을 한 것이라 판단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노조 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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