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사채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광주지역 모 폭력조직 행동대원 김모(26)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자신의 여자친구 A 씨 명의로 6차례에 걸쳐 사채업자들에게 76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건물 5층을 임대해 허가를 받지 않은 태국마사지 업소를 차렸다. 그곳에서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 A 씨를 데려가 고용 중인 여성 4명과 함께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A 씨에게 성매매 업소라는 언급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성매매를 거절하는 여자친구 A 씨에게 문신을 보여주며 "일을 그만 두면 보복할 것처럼 폭언·협박을 반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 씨는 김 씨의 강요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또, 집에 쫓아온 사채업자와 조직폭력배인 김 씨의 보복이 두려워 업소에서 한 달 간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씨가 A 씨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유흥비로 탕진했으며, 단속을 우려해 6월 경 성매매 업소를 폐업하면서 연락을 끊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 A 씨가 낸 사기 혐의의 진정서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김 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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