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굴착기를 몰아 대검청사로 돌진한 4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용건조물 파괴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정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 씨는 지난 1일 오전 굴착기를 몰고 대검 청사 안으로 들어가 청사 경비원 주모(56)씨를 치어 부상을 입히고, 청사 출입문과 차량 안내기 등 시설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최순실이 죽을죄를 지었다고 했으니 내가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진술했다.
정 씨는 범행 당일 오전 3시쯤 전북 순창에서 대형 트럭에 굴착기를 싣고 왔으며, 5시간여 후 굴착기를 몰고 대검 청사 안으로 진입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주 씨는 가스총 2발을 쏘며 제지하려 했지만 굴착기에 치여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중상을 입었다. 또 정 씨는 1억5000만 원 상당의 각종 시설물을 파손해 이에 대한 변제금을 물게 됐다.
정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테이저건 1발을 발사하고서야 체포됐다.
범행 당시 정 씨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한 정신감정 의뢰를 계획하고 있다.
정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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