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여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년6월
아들 여친 성폭행한 인면수심 40대 징역 1년6월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1-02 11:02
  • 승인 2016.11.02 11:0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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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4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석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박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5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2시 30분쯤 전북 전주 시내 자택에서 아들의 여자친구인 A(19·여)양의 몸을 양손으로 껴안고 몸을 밀쳐 바닥에 눕힌 다음 거부하는 A양을 강제로 옷을 벗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아들의 여자친구인 19세의 피해자를 강간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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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ㄴ 2016-11-09 15:03:39 110.70.50.181
이름 주민등록번호 얼굴 모두 공개하면 저 형량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