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부산경찰청은 2일 ‘112의 날’을 맞아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시민 당부의 말을 전했다.
부산청은 허위, 장난, 내용 없는 반복신고는 하지 말 것과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민원, 상담신고는 통합된 민원상담 신고전화인 110번을 이용할 것을 시민들에게 부탁했다.
또 신고방법에 따라 경찰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만큼 112신고 시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위·장난신고를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벌금․구류․과료처분을 받거나 형법상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 출동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112신고 방법은 주위 환경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인데, 112신고 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관공서, 은행, 학교 등 큰 건물과 주위 가게의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경찰이 찾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전봇대 번호를 불러주거나 공중전화의 긴급버튼을 누르고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최근 빵집에서 영업시간이 지나 빵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물건을 부수고 있다, 출동해라”며 허위신고한 시민은 20만 원의 벌금을 받았다.
또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이유는 없다. 폭탄을 가지고 폭파하려고 한다.”며 허위신고를 한 시민은 불구속 입건됐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의하면 위계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경범죄처벌법 제3조 ③항 2호(거짓신고)>에는 있지도 아니한 범죄 또는 재해의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