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려먹은 농장주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17년 가까이 청각장애인 동생의 장애수당을 착복한 친누나가 입건됐다.
1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각장애인 A(54)씨의 장애 수당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친누나 B(6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1999년 A씨 명의로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를 개설한 뒤 최근까지 장애수당 7000여만 원 상당을 대리 수령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받아 장애인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B씨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인 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게 17년 동안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농장주 C(70)씨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C씨는 1999년 9월경 A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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