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ㆍ맥주병 매점매석하면 벌금
소주병ㆍ맥주병 매점매석하면 벌금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1-01 09:43
  • 승인 2016.11.01 0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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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소주병, 맥주병 매점매석하면 벌금을 부과 받는다.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 인상 차익을 목적으로 빈용기를 사재기하지 않도록 ‘빈용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년 1월부터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빈용기보증금이 인상된다.

보증금 인상 전 출고된 빈용기(이하 구병)와 인상 후 출고된 빈용기(이하 신병)를 구분해 보증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사재기를 통한 웃돈거래 등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사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재기가 확산되면 제조사의 빈용기 수급부족, 원가상승으로 인한 주류가격 인상 등 서민 물가영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번 고시를 제정하게 되었다.

고시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대상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 대상인 주류·청량음료 등의 빈용기에 한정한다.

빈용기를 회수하는 도·소매업자, 수집업체 등이 최근 2년(2014~2015년) 월평균 반환량의 110%를 초과하여 보관하거나 등록된 사업장 외에 보관할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보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소비자 반환 또는 수거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하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과다 보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처벌에서 제외된다.

고시에 따라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지역별 합동 단속반을 구성한다.

제보는 ‘빈용기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로 하면 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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