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특허청이 2006년 6월 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출원은 2007년 7월 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의 지정기간연장신청(추가실험 이유)으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됐다.
하지만 2015년 9월 9일 보정서가 제출됨에 따라 심사가 재개됐다. 그결과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지난달 31일 출원일로부터 10년 4개월 만에 등록결정했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및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심사 착수 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됐고, 심사과정에서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
이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수탁번호로 한정한’ 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해 특허등록이 됐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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