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통해 여고생 성매매 알선 10대 등 무더기 적발
'채팅앱' 통해 여고생 성매매 알선 10대 등 무더기 적발
  • 권녕찬 기자
  • 입력 2016-10-31 20:25
  • 승인 2016.10.31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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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채팅앱’을 통해 여고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고생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업주 등 16명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성매매를 알선한 A(1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6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채팅앱을 통해 17~19세의 미성년 여성을 모집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채팅앱으로 숙박업소에 여성 청소년을 알선한 혐의로 B(24)씨 등 공범 3명을 입건했고, 이 중 B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성매매한 여성 1명과 성매수자 남성 10명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20~30대 회사원과 대학생 등이 성매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권녕찬 기자 kwoness7738@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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