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환급금 적극 돌려드립니다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경남 창원시는 오는 11월 한 달 동안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잠자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일제 정리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환급금’이란 납부된 지방세 중 과오납한 금액과 국세경정․법령개정 등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해야 할 환급세액을 말하며, 납세자가 찾아가야할 환급금이 있으나 실제 거주지 등이 불분명하여 모르고 있거나 소액환급금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9월 말 현재 창원시에 남아있는 지방세 미환급금은 6300건에 2억7000만원이며, 이 중 3만원 이하의 소액 환급금이 총 금액의 75%를 차지한다.
이번 정리기간 동안 창원시는 환급금 미청구자에 대해 환급안내문 재발송은 물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금 환부를 독려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이희주 창원시 세정과장은 “그동안 미환급금에 대해 환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3만원 이하 환급금은 정기분 지방세 부과시 충당처리하는 등 미환급금 정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이 있어 이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되었으며 환급금은 청구가능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점을 유념해 납세자들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 전홍욱 기자 ptls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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