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충남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충남 윤두기 기자
  • 입력 2016-10-31 17:37
  • 승인 2016.10.31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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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4만 2129필지 대상

[일요서울ㅣ충남 윤두기 기자] 충남도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도내 전체 토지 353만 9000필지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4만 2129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와 개별토지 특성 및 비교표준지 비교 등을 통해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토지가격 검증과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쳤다.

도내 개별공시지가 정보는 충남넷 홈페이지 토지정보서비스와 시·군 및 읍·면·을 통해 공시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토지 소재지 시·군 토지관리과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오는 12월 29일까지 조정·공시 및 개별통지 후 세금 부과 등 제세업무에 활용된다.

 

충남 윤두기 기자 yd0021@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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