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겅보조식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급증
"건겅보조식품"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 급증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6-10-31 13:55
  • 승인 2016.10.31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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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서범수) 지능범죄수사대 에서는,건강식품 제조․유통업자 등 관련자 7명(총 판매액 140억 원 상당)을 형사입건했다.

건강보조식품을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 ○○생약조합의 대표인 이모 씨(60세)등 2명은 ‘○○○ 고려홍삼정’ 등 홍삼 제품을 제조하면서 홍삼의 쓴맛을 내기위해 사용하는 영지버섯의 가격이 비싸 원가 절감을 위하여 식품에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건강식품에 몰래 첨가, 제조했다.

이들은 2013년 1월경부터 지난 3월경 사이에 131억 원 상당을 제조해 이 중 105억 원 상당은 국내 유명제약회사인 J제약로부터 위탁가공생산을 받아 납품해 J제약 제품으로 유통했다. 또 26억 원 상당은 인터넷과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납품되어 만병통치약으로 소개, 유통했다.

○○영농조합 운영하는 안모 씨(59세) 등 5명은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제조하는 ‘○○흑천마겔’의 천마제품에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 식품에는 첨가할 수 없는 고삼을 첨가, 9억 원 상당의 제품을 제조해 일명 떳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에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건강식품에 위해성분을 몰래 첨가하여 유통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위해성분 식품판매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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