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31일 부산 중부경찰서는 온라인쇼핑몰과 SNS 등을 통해 주문을 받고, 중국에서 만든 가짜 해외명품을 국제택배를 이용해 직접 배송한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중국 총책 윤모(33)씨와 국내 도매업자 최모(30)씨 등 4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도·소매업자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중국 내 판매총책인 김모(32)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9월부터 윤 씨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가짜 해외명품 제조업자와 결탁해 가방, 지갑, 시계, 의류, 선글라스 등 가짜 명품 85억1000만원(정품 시가 851억원) 상당을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판매총책인 김 씨는 중국 청도에서 윤 씨가 공급하는 가품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홍보하고 국내 도·소매업자들에게 공급한 혐의다.
이들은 주문받은 제품을 국제택배로 직송하는 등 개인 해외 직거래를 위장해 단속을 피해 왔다. 한꺼번에 다량의 제품을 배송할 수 없어 동일한 주소지에 수신자만 바꾸는 수법으로 국내에 지속적인 물건 공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 도매상은 실제 구매자의 이름, 연락처, 배송지 등을 이들에게 알려 줘 직접 배송하는 수법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SNS를 이용해 개인 주문을 받아 가짜 명품을 판매하고, 가족과 타인 명의 대포통장 대포폰을 거래에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온라인상 가짜 명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조성해 사용료를 챙긴 방조범도 함께 입건됐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