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불승인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 불승인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6-10-29 20:03
  • 승인 2016.10.29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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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청와대가 검찰 측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불승인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 안종범 정책수석과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던 중 오후 7시께 청와대에서 압수수색 불승인 사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장검사와 검사,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후 2시께 청와대에 영장을 제시했고 청와대가 협조의 뜻을 밝혔다고 한다. 

이에 검찰이 청와대 사무실에 직접 들어가는 대신 청와대 직원들이 자료를 가지고 나오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됐었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와의 협의 하에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오후 7시께 검찰은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지장을 받게 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고 한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다. 청와대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같은 법 제110조 역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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