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파주경찰서(서장 조용성)는, 온라인쇼핑몰 및 약국 등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장 청소, 숙변제거” 제품 일부에 대해 조사를 벌여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배합한 음료와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한 후, ‘D소르비톨’ 성분 함량을 표시하지 않고,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이를 수 년간 판매·유통해 온 회사대표 및 쇼핑몰 대표 등 6명을 검거(2명 구속) 했다.
피의자 A모씨 등 3명은 2013년 2월 1일~2016년 10월 6일 사이 여주시 여양로 ㈜○○세상 회사 내에서 ’○○○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 12만1161병(시가 6억 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자신들이 임의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40% 가량을 배합해 제조하고도 제품에는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약국, 대리점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유통했다.
피의자 B모씨 등 3명은, 2012년 2월 14일~2016년 6월 11일 사이 화성시 장안면 ㈜○○제약 회사 내에서 “○○○엔자임”이라는 음료 4만6480병(시가 7억8000만 원 상당)을 제조하면서, 식품제조 허가 없이 자신들이 임의로 인진쑥즙, 무즙 등 발효한 액즙과 ‘D소르비톨액’ 52% 가량을 배합하고도 제품에는 ‘D소르비톨’이 전혀 첨가되지 않았다며 사실과 다르게 표시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유통했다.
피의자들은 식품공전상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을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설사를 유발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해 해당 제품을 제조한 후, 마치 식이섬유의 효능으로 인해 “장 청소, 숙변제거”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인터넷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온라인 쇼핑몰과 약국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D소르비톨’은 습윤제, 감미료의 역할을 하고 이를 과량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가 되지 않고 곧바로 장으로 내려가 몸속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을 자극, 설사를 유발하는 물질이나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이번에 적발된 해당 제품들의 복용 방법도 물에 희석하여 마시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복용방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해당 제품을 복용 후 나타나는 설사 증상은 제품에 함유된 효소나 식이섬유로 인한 효능이라기보다는, ‘D소르비톨’을 과량으로 복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부작용으로 인해 나타나는 발현증세로 경찰은 보고 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제품 7280병(시가 4600만 원 상당)을 즉시 회수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장 청소 및 숙변제거’ 일부 제품 역시 제조업체에서 설사를 일으키도록 관행적으로 ‘D소르비톨’을 다량으로 첨가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업체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첩보수집 단계 계획수립부터 단속까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부정·불량 식품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