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준혁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4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0년 8월 12일부터 2012년 9월 3일까지 김모(46)씨에게 경기 남양주의 사회인 야구장 운영자금 명목으로 20차례에 걸쳐 모두 1억7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차용금 상환을 요구하는 김씨에게 지난해 10월 2일까지 검찰을 사칭해 62차례 걸쳐 모두 6억2000여만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2007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씨에게 “사회인 야구장 임대사업 자금을 빌려주면 2배로 갚겠다”고 속였다.
당시 TV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사회인 야구 붐이 일던 때였다. 김씨는 안씨에게 선뜻 돈을 꿔 줬고 2년이 넘도록 되돌려 받지 못했다.
안씨는 김씨가 상환 독촉을 하며 더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자 다른 꾀를 부렸다. 형사 고소로 사회인 야구리그 가입비 9억 원이 입금된 계좌를 검찰에 압류 당했다고 속인 것이다.
안씨는 “압류가 풀리면 기존 차용금을 2배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돈을 더 빌려갔다.
김씨의 의심을 피하려고 시중은행 2곳의 통장잔액조회서 4매를 위조해 보여줬다. 김씨에게 변조된 목소리로 전화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모 검사와 수원지검 최모 검찰계장 등 1인 4역을 천연덕스럽게 연기하기도 했다.
김씨는 결국 올해 7월초 안씨를 고소했다. 하지만 피해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고 합의했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