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처럼 4년 중임제 실시할 경우 100% 찬성
부통령제 도입하면 ‘최순실 사태’ 등 해결될 것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한국 정치가 혼란스럽다. 최순실 사태가 터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개헌론은 힘을 잃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최순실 사태로 묻혀버렸다. 그런 가운데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에게서 개헌의 방향에 대해 조언을 들어보았다. [일요서울]과의 인터뷰는 지난 28일 오전 10시 여의도에 있는 김창준정경아카데미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적절한 개헌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하다고 보는지.
- 다음 대통령 당선 이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된다. 현재 정치 상황에서 개헌한다는 것은 나라의 경제와 성장을 무시하는 격이다. 헌법이 잘못돼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이뤄질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먼저 모색해야 한다. 또, 북한과의 관계가 위태로운 이 시기에 개헌으로는 현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 어떤 형태의 개헌이 좋다고 생각하나.
- 앞서 말했듯이 미국식 4년 중임제를 찬성한다. 우리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가 아닌 국민이 뽑은 부통령이 필요하다. 부통령은 대통령과 같이 당선되므로 4년 동안 대통령과 함께 ‘동고동락’ 할 ‘러닝메이트’다. 부통령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다. 부통령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파면시킬 수 없다. 오직 국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대통령의 권한을 깎고, 내각제를 시행하자’는 주장은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주로 외국만 다니고 집권 정당이 모든 권력, 경찰, 검찰, 국방권, 금융권 등 국내 정치를 몽땅 맡는다면 이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당이 왕 노릇하는 셈이다.
미국은 내각제 없이도 성공했다. 우리나라처럼 수시로 정권이 바뀌는 현상이 지속된다면 내각제를 시행할 경우 혼란스러운 정치가 지속될 것이다.
▲ 해외 사례를 소개 한다면.
- 우리나라의 대통령 권력 분권제 형태는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됐는데, 네덜란드의 정치도 미국의 정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세계 최초 민주정치는 1788년 미국에서 이뤄졌다. 허나 초기엔 전 세계가 왕권제도여서 혼란이 빚어졌다. 하지만 끝내 헌법이 통과돼 3백 년 동안 문제 없이 평화적 정권을 성공적으로 이어왔다. 이러한 사례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가 대통령 권력 분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통령제다.
▲ 최순실 사태 등을 보면서 든 생각이 있다면.
- 이 역시 부통령제가 도입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본다. 현재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같이 고민하며 판단할 파트너’다. 즉 ‘3인방’이 아닌 바로 옆에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의논 대상인 것이다.
▲ 우리나라 정치에서 바뀌어야 할 것이 있다면.
- 공천권이다. 공천의 권한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 후보자에 대해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의 투표는 나라의 미래를 ‘복권’에 맡기는 꼴이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은 공천과정에서만 가능하다. 국민들의 공천과정이 없는 지금 ‘나는 이쪽 당을 지지하는데, 내가 낸 세금을 어떻게 다른 당에게 공천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져야 한다.
공천은 당에서 주는 것이 아니다. 고로 당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신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모금운동을 실시해야한다. 이에 국민들은 공천을 통해 민주정치를 이뤄내고, 정확 명료한 투표를 진행해 나라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또 비례대표는 왜 국민이 아닌 당에서 임명하는가? 미국에선 의원 435명이 다 지역구가 있고, 국민이 뽑지 않은 의원은 신성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 우리나라 정치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조언한다면.
- 정치가 발전하지 않으면 경제는 허물어진다. 정치가 가장 안정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 대선에 대해 많은 가십거리들이 나오고 있으나 제도만큼은 탄탄하다. 이를 본받아야 할 것이고, 경제의 발전은 통일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한다. 청년실업, 자원 부족 등을 해결해줄 통일은 한국이 대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에 올인할 때가 아니다. 개헌하면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해결이 되나. 최순실 때문에 일어난 사태를 개헌으로 방향을 틀어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정치를 더욱 허술하게 만들 뿐이다. 마지막으로 개헌 등 헌법 변경 조건은 어렵고 복잡해야 한다. 미국의 헌법 변경은 아무리 빨라 봐야 1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나 빠르다. 심층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