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70대 농장주가 청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17년 동안 머슴처럼 일을 시켜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28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농장주 A(70)씨가 청각장애인 B(57)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킨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경찰에게 내사 받고 있다.
A씨는 1999년 B(57)씨의 가족이 B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자 농장으로 데려와 지난 8월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머슴처럼 부리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같은 동네에서 가족과 함께 살던 B씨는 이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외국인 근로자들과 함께 숙식하며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통장도 개설됐으나 정작 돈은 다른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은 이 부분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B씨는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으며 ‘카센터 노예’ 등 장애인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진 이후 농장주 A씨가 B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원을 일한 대가로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완료되면 곧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글을 모르고 수화도 배우지 못해 의사소통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B씨를 가족에게 인계하고 장애인복지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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