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28일 전남 여수경찰서는 고객들의 5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챙겨 달아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모 증권사 직원 양모(45)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양 씨는 '고객 명의 계좌보다 내 계좌로 돈을 보내면 수수료가 적다'며 고객들을 유혹해 돈을 끌어 모은 뒤 지난 14일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씨는 고객 총 16명에게 50억 원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에 받았고 파생상품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곳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씨는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28일 오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그는 경찰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원금만 계산하면 투자금은 15억 원 정도"라며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양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대 70여 명에게 100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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