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최근 최대 관심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과연 청와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28일 청와대 압수수색은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동안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제111조를 근거로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는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같은 법 제111조 역시 청와대가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경우 관련 자료들을 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곡동 사저 특검’ 당시 특검팀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두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한 청와대 측은 제3의 장소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압수수색이 현행법상 불가능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면서 “경호처에서 대통령의 헌법질서 수호, 국가체제 유지 등을 위해 엄격히 청와대 경내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건 자체가 대통령과 그 주변 최측근들을 정조준하고 있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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