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남동희 기자] 식품의약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소비자가 직접 수입소고기가 불법 해동과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게 돼 화제다.
식약처는 28일 소비자가 식품안전정보포털의 ‘수입소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 항목에 수입소고기 이력번호를 입력하면 유통이력을 추적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수입소고기 이력번호란 수입소고기의 유통이력 관리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 단계에서부터 수입 소고기에 부여한 고유번호 12자리이다.
수입소고기 냉동전환 확인 서비스가 제공하는 정보는 ▲수입업체명 ▲제품명 ▲원산지 ▲수입당시 냉장·냉동제품 여부 ▲유통기한 ▲냉동전환 신고일 ▲냉동전환수량·중량 ▲냉동전환실시·완료일 등이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해동·냉동 전환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희 기자 donghee07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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