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광주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6-10-28 11:13
  • 승인 2016.10.2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광주시는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6,021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201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토지이동(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이 발생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한 것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과 의견을 들은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열람은 시 홈페이지,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한 개별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작성 후 시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보하게 된다.

광주시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